○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
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고, 이후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다시 근무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해고가 전제되지 않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통화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
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고, 이후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다시 근무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해고가 전제되지 않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통화를 시도하였고, 두 차례의 근로관계 지속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질책성 발언으로 확정적인 해고통지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의 질책성 발언에 근로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인지를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회사를 떠난 후 바로 다음 날 노동청에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무단결근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