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가장 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3가지가 인정되었으나,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면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이라는 최중징계가 적정한 양정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면직의 징계 간 균형을 고려할 때 면직의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하였
다. 더 가벼운 징계를 통해 충분히 제재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