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초심이 무효라고 볼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일은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인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무단결근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초심이 무효라고 볼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인 2022. 5. 24.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5. 23. 무단으로 의원을 이탈한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초심이 무효라고 볼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인 2022. 5. 24.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5. 23. 무단으로 의원을 이탈한 사실은 확인되나,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황○○ 간호조무사를 괴롭혔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