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환자에 대한 독설 및 환자 괴롭힘’, ‘환자에 대한 불친절’ 등 민원 발생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병원 방사선사인 근로자의 민원을 발생시킨 불친절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환자에 대한 독설 및 환자 괴롭힘’, ‘환자에 대한 불친절’ 등 민원 발생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불친절 민원 응대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환자에 대한 독설 및 환자 괴롭힘’, ‘환자에 대한 불친절’ 등 민원 발생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불친절 민원 응대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