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3. 12. “신○○하고 최○○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고, 황○○은 열여섯 조각, 오○○는 여덟 조각, 이○○는 네 조각, 성○○ 너는 두 조각으로 내서 죽이고 싶어.“라고 폭언한 행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3. 12. “신○○하고 최○○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고, 황○○은 열여섯 조각, 오○○는 여덟 조각, 이○○는 네 조각, 성○○ 너는 두 조각으로 내서 죽이고 싶어.“라고 폭언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중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0. 1. 3. 사회성과보상사업연구의 공동책임자였던 최○○을 해당 연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3. 12. “신○○하고 최○○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고, 황○○은 열여섯 조각, 오○○는 여덟 조각, 이○○는 네 조각, 성○○ 너는 두 조각으로 내서 죽이고 싶어.“라고 폭언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중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0. 1. 3. 사회성과보상사업연구의 공동책임자였던 최○○을 해당 연구의 백서발간 업무에서 제외하여 업무배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징계사유 중 폭언 및 비밀유지 위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보이고, 특히 폭언의 발언 내용은 발언 수위가 지나쳐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징계 및 훈계 등 처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 행위는 정직~파면까지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