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보정요구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이에 조사관이 직접 출장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취지 변경 요청 및 심문회의 참석 공문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보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보정요구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이에 조사관이 직접 출장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취지 변경 요청 및 심문회의 참석 공문을 전달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이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수차례 행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 연락 시도에도 별다른 회신을 하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보정요구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이에 조사관이 직접 출장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취지 변경 요청 및 심문회의 참석 공문을 전달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이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수차례 행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 연락 시도에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2022. 8. 5.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