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할 의도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의 특성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할 의도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의 특성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할 의도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의 특성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의 뜻이 없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등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이미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에 일부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