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동료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동료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괴롭힘을 이유로 한 사무실 출입 제한이 부당한 처우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고함을 지른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인 지속성과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는
다. 괴롭힘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사무실 출입 제한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