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고 처분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에도 하자 없어 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피해근로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으로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비방 등의 행위는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