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오랜 기간 이뤄졌고 다른 징계사유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되었
다. 다른 징계사유도 함께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