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의제기는 회사의 고충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 점, 이중징계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책 및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의제기는 회사의 고충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 점, 이중징계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책 및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에도 약 3개월간 최소한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의제기는 회사의 고충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 점, 이중징계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책 및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에도 약 3개월간 최소한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을 끼친 점, 동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들은 일회로 그쳤음에 반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는 장기간 지속된 비위행위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 다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