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보복성이 의심되는 고소?고발을 4차례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신고인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보복성이 의심되는 고소?고발을 4차례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신고인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신고인에 대해 비난 등을 한 점, ③ 신고인 배우자에게 신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복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보복성이 의심되는 고소?고발을 4차례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신고인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신고인에 대해 비난 등을 한 점, ③ 신고인 배우자에게 신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의 징계 원칙에 따라 파면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 신청을 받은 후 85일 지나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①재심 기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코로나 환자 비상 대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도 소명기회가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 인사위원회를 늦게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