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은연중에 소문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억측을 타인에게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가지는 폐쇄성과 비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은연중에 소문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억측을 타인에게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가지는 폐쇄성과 비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은연중에 소문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억측을 타인에게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가지는 폐쇄성과 비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에서 ‘경고’는 가장 낮은 등급의 징계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