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3. 23. 근무시간에 30분 이상 수면을 취한 것과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2022. 3. 7. 및 2022. 3. 23. 자리를 비운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3. 23. 근무시간에 30분 이상 수면을 취한 것과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2022. 3. 7. 및 2022. 3. 23. 자리를 비운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3. 23. 근무시간에 30분 이상 수면을 취한 것과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2022. 3. 7. 및 2022. 3. 23. 자리를 비운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 중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은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 불이행뿐인 점, ② 미상환 대출 건에 대해 독촉장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일부 수행한 점, ③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받은 무렵 근로자의 건강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시재불일치는 발생 금액이 크지 않고 이를 수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경미한 업무처리상 과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