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탄원서 징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탄원서 징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대표이사나 인사 담당 부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3년간의 징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 정직 2주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