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플래너 업무 특성상 타 플래너 및 통제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 및 장소로 분리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기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플래너 업무 특성상 타 플래너 및 통제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 및 장소로 분리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 형태 변경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플래너 업무 특성상 타 플래너 및 통제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 및 장소로 분리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 형태 변경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상벌심의위원회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발령을 결정하였으며, 인사발령 이후에도 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 근로자와 논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