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8가지 징계혐의사실과 강등처분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은 무관하여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8가지 징계혐의사실과 강등처분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은 무관하여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8가지 징계혐의사실과 강등처분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은 무관하여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하지만 일부 승진자의 연봉조정은 회사 통합 이후 일부 승진자의 급여가 불균형하여 이를 맞추기 위해 사장의 허락를 받고 시행하였고, 근무평정점수의 조정은 급수를 통합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행정상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책결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직상감독자인 근로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
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퇴직한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구나 2책임자, 3책임자에게 징계에 속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8가지 징계혐의사실과 강등처분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은 무관하여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하지만 일부 승진자의 연봉조정은 회사 통합 이후 일부 승진자의 급여가 불균형하여 이를 맞추기 위해 사장의 허락를 받고 시행하였고, 근무평정점수의 조정은 급수를 통합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행정상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책결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직상감독자인 근로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
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퇴직한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구나 2책임자, 3책임자에게 징계에 속하지 않은 훈계를 내린데 비하여 근로자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