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있는 대기발령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월 급여가 손실 없이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있는 대기발령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월 급여가 손실 없이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대기발령과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해고처분을 한 이상 대기발령만을 대상으로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있는 대기발령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월 급여가 손실 없이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대기발령과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해고처분을 한 이상 대기발령만을 대상으로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 및 관련 직원들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
다. 그러나 ‘업무해태, 지시 불복종 및 저성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비위행위로 인한 객관적인 손해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또한 회계법인 교체로 인한 ‘업무 저성과’도 회계법인 선정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