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2일 연속 자차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통지 등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징계는 정당하며,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일 연속 자차과실 100%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과, 정년 후 촉탁직 미재고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징계위원회 구성·통지·소명기회·의결 통지)도 적법하여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
다. 취업규칙상 만 61세 도달 연도 말일이 정년일로 규정되어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보복 조치임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2일 연속 자차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통지 등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만 61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12. 31.)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