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근로자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