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두로 명백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상 이를 진의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가 진정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내비친 바도 없어 이를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상 이를 진의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가 진정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내비친 바도 없어 이를 사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2. 더욱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지 며칠이 지나 사용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보면 근로자 자신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근로자는 사용자가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통해 괴롭힘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업무상 필요로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고용노동청도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다.4. 근로자도 사용자가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일만 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