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질서문란 행위’ 등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질서문란 행위’ 등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뚜렷한 증거 없이 자신의 소속팀 상급자, 조사를 담당한 인사팀 관계자들, 잠실본사 조사 담당자, 잠실 HR 교육팀, 외부소속 변호사, 본사 인사위원회와 물류센터 인사팀 관계자들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질서문란 행위’ 등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뚜렷한 증거 없이 자신의 소속팀 상급자, 조사를 담당한 인사팀 관계자들, 잠실본사 조사 담당자, 잠실 HR 교육팀, 외부소속 변호사, 본사 인사위원회와 물류센터 인사팀 관계자들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였던 점, HR 직원 설희원에 대해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설희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등 자신의 신고와 문제제기를 당연한 권리로만 생각할 뿐 동료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직장질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지게차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기간 28일의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재해자나 회사만을 탓할 뿐 자신의 과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점, 향후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정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