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징계의결 시 사유를 추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1의 ‘태업을 조장하는 발언’의 대부분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일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및 강등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 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추가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