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지구동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과정 중 허위진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불성실한 지구동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과정 중 허위진술 등은 입증이 부족하거나 인사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이탈, 등유대 현금화 유용, 매니저에게 사은품을 판매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후 판매수수료 미지급, 부점장에게 무단결근 등을 삭제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말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징계사례를 볼 때 최소 견책부터 최대 출근정지 처분을 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10년 근속상을 포상한 점, 사용자가 그간 영업점 점장의 근태관리, 지구동행, 등유대 사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스스로 과오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처분장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