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5.까지는 근로자가 비번이었음이 확인되고, 2022. 5. 2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5.까지는 근로자가 비번이었음이 확인되고, 2022. 5. 2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판단: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5.까지는 근로자가 비번이었음이 확인되고, 2022. 5. 2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2022. 5. 24.부터 5. 26.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5.까지는 근로자가 비번이었음이 확인되고, 2022. 5. 2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2022. 5. 24.부터 5. 26.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