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장실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②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을 전달한 행위,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한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재택근무 조치를 거부한 행위, ⑤ 임○○ 교사의 판정결과를 어린이집에 공개해 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장실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②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을 전달한 행위,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한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재택근무 조치를 거부한 행위, ⑤ 임○○ 교사의 판정결과를 어린이집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행위, ⑥ 방역수칙을 수차례에 걸쳐 위반한 행위 등 6가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장실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②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을 전달한 행위,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한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재택근무 조치를 거부한 행위, ⑤ 임○○ 교사의 판정결과를 어린이집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행위, ⑥ 방역수칙을 수차례에 걸쳐 위반한 행위 등 6가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보육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장기간 해온 점, ②비위행위가 아동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인격을 존중해야 할 보육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근로자가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