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9조(금지행위)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동 규칙 제7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도 동료 근로자의 등을 밀치고 치거나 머리를 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9조(금지행위)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동 규칙 제7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도 동료 근로자의 등을 밀치고 치거나 머리를 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지적장
판정 상세
가. ①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9조(금지행위)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동 규칙 제7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도 동료 근로자의 등을 밀치고 치거나 머리를 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지적장애 3급인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위법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근로자는 폭행 행위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징계의 감경은 임의규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①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사유 확인,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해 다소 지체된 것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밖에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