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김○○에게 해고를 행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장 이외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용자가 2022. 8. 18.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김○○에게 해고를 행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장 이외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용자가 2022. 8. 18.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