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2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함을 지른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