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통계업무 불성실 수행, 근태 불량, 전자우편 기록 조작 및 허위 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통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의뢰자의 연구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징구한 것은 구체적 경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겸직교수로서 병원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근태 불량 사례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부서장에게 전자우편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고 거짓 보고한 것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특히 허위로 전자우편 기록을 조작하고 거짓 보고한 행위만으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②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된 반면,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③ 근로자가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사용자의 징계감경 규정상 포상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근정지 4주의 징계양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리인 변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으나, 변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과 관련한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