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행위(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폭행 및 지속·반복적인 폭언, 욕설 모욕 행위)와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행위(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폭행 및 지속·반복적인 폭언, 욕설 모욕 행위)와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이력이 없고 회사에 기여한 점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행위(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폭행 및 지속·반복적인 폭언, 욕설 모욕 행위)와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이력이 없고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 출석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