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자 피해자들과 분리조치하기 위해 구산지점에 배치한 점, ? 그러나 복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 직원 7인은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적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자 피해자들과 분리조치하기 위해 구산지점에 배치한 점, ? 그러나 복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 직원 7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중앙회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점 등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자 피해자들과 분리조치하기 위해 구산지점에 배치한 점, ? 그러나 복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 직원 7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중앙회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 조사 진행 및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이 약 50% 감액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중앙회의 제재심의결과 통보 시까지로 합리적 예측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