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보다 20살이 많고 소수노조의 ‘지부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는 일부 행위(“피해자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지각에 대해서 말한 점, 피해자와 잠시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적절한 발언(“내가 지부장이
야. 건방지게.”, “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보다 20살이 많고 소수노조의 ‘지부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는 일부 행위(“피해자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지각에 대해서 말한 점, 피해자와 잠시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적절한 발언(“내가 지부장이
야. 건방지게.”, “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
다. 그러나 피해자는 근로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동료 직원들 역시 근로자가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
다. 상급 기관도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부적정한 발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2021. 7.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근로자는 반성이 없어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감급 3월’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