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미수’, ‘절도, 명예 및 신용훼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위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미수’, ‘절도, 명예 및 신용훼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제1항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