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1의 ‘무단결근 3회, 지각 8회, 무단조퇴 1회 등 총 12회 근태불량’, 징계사유2의 ‘근무시간 중 네일샵 방문 1회’, 징계사유3의 ‘등유대 현금화 유용’, 징계사유4의 ‘오메가3 판매방식 임의 변경 및 판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이탈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1의 ‘무단결근 3회, 지각 8회, 무단조퇴 1회 등 총 12회 근태불량’, 징계사유2의 ‘근무시간 중 네일샵 방문 1회’, 징계사유3의 ‘등유대 현금화 유용’, 징계사유4의 ‘오메가3 판매방식 임의 변경 및 판매 매니저에 대한 부당한 지시’, 징계사유7 ‘부점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부 비위혐의는 인정된
다. 그러나 징계사유5의 ‘직장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1의 ‘무단결근 3회, 지각 8회, 무단조퇴 1회 등 총 12회 근태불량’, 징계사유2의 ‘근무시간 중 네일샵 방문 1회’, 징계사유3의 ‘등유대 현금화 유용’, 징계사유4의 ‘오메가3 판매방식 임의 변경 및 판매 매니저에 대한 부당한 지시’, 징계사유7 ‘부점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부 비위혐의는 인정된
다. 그러나 징계사유5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징계사유6의 ‘영업소장의 지구동행 업무지시?명령 위반’, 징계사유7의 ‘감사조사 중 허위진술’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하고 객관적인 증명자료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최근 3년간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일부 유사한 징계사례를 볼 때, 견책부터 출근정지 등이 주로 이뤄진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10년 근속상을 포상한 점, ④ 사용자가 그간 영업점 점장의 근태관리, 지구동행, 등유대 사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엄격히 적용한 점, ⑤ 근로자에게 스스로 과오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처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처분장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