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피스 출입으로 인해 영업 업무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피스 출입으로 인해 영업 업무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스마트오피스로 이동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피스 출입으로 인해 영업 업무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스마트오피스로 이동 시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한 보직자의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