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이 명백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물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이 명백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물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고지할 통상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사실이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이 명백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물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고지할 통상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사실이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될 만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나. 채용내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사유를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고만 기재 하였고, ② 위 이메일 외에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통지한 다른 서면이나 전자문서는 없으며, ③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해고사유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