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이력사칭, 직무명령 위반, 규칙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이력사칭, 직무명령 위반, 규칙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이력사칭은 사용자가 이력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진정성과 정직성에 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8. 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22. 8. 2. 근로자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이력사칭, 직무명령 위반, 규칙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이력사칭은 사용자가 이력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진정성과 정직성에 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8. 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22. 8. 2. 근로자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징계 진행 과정에서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포함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등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