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이○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 환경 및 능력을 저해한 행위, ③ 업무지시 위반 및 직무해태 행위, ④ 상대방의 동의 없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위반, 무단 녹음 행위를 했는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다. 동료 감시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업무지시 위반·무단 녹음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 문화를 저해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이○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 환경 및 능력을 저해한 행위, ③ 업무지시 위반 및 직무해태 행위, ④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 및 녹음금지 방침 준수 거부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⑤ 다른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및 기타 활동 감시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직후부터 사용자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반복한 점, 주관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다른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문제 제기하여 구성원들의 활동 및 업무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 등을 장려하는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근로자의 부적절한 문제 제기로 인한 다른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활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을 징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