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 만남 강요,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근태불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 만남 강요,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근태불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 만남 강요,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근태불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