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욕설과 폭언 후 회의 석상에서 회식 자리 중에 발생한 사건과 해당 직원을 구체적으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회식 주도,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술 유도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징계 수위(정직 2개월)의 적정성과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발생하였으며 반성의 태도도 없어 정직 2개월은 징계 재량권(사용자가 가지는 징계 결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회사는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와 재심 청구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욕설과 폭언 후 회의 석상에서 회식 자리 중에 발생한 사건과 해당 직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 ③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여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