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10개 중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⑥ 관장 보령 출장 동행한 직원에 대한 추궁 등 직장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10개 중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⑥ 관장 보령 출장 동행한 직원에 대한 추궁 등 직장 내 괴롭힘, ⑦ 출장지 무단이탈, ⑩ 담당사업단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 6개는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③ 특혜채용 관여, ④ 직원에게 인사기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10개 중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⑥ 관장 보령 출장 동행한 직원에 대한 추궁 등 직장 내 괴롭힘, ⑦ 출장지 무단이탈, ⑩ 담당사업단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 6개는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③ 특혜채용 관여, ④ 직원에게 인사기록 유출 및 경력 폄하 발언으로 관장 모욕 및 갈등 관계 조장, ⑧ 경직적 업무 태도로 퇴사자 다수 발생, ⑨ 관장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징계사유 4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설립 목적, 비위행위로 인한 직장 질서 문란 정도, 사용자와의 신뢰 저하, 근로자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이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통보하였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