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같은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 3월 부하직원에 대한 협박’과 ‘임금체불 진정 2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2차례 폭행과 잦은 욕설을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폭언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취업규칙에 이러한 행위를 중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2회 발생 시 해고로 정한 점을 근거로 징계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같은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 3월 부하직원에 대한 협박’과 ‘임금체불 진정 2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2차 폭행에 대한 1심의 벌금형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복하여 2심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및 행정청의 개선 지도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사용자가 화해 및 업무 조정을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무장소 변경을 예고하였을 때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취업규칙 제33조, 제34조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로자 간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중징계 사유로 하고 있고, 이러한 중징계 사유가 2회 발생하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반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