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 정○○에게 채용비리 관련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위분한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언니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게 사위분한테 큰 영향이 가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한바, 감봉 3개월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 정○○에게 채용비리 관련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위분한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언니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게 사위분한테 큰 영향이 가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던 점, 그로 인해 정○○은 본인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계속 근무할 시 사위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꼈으리라 짐작되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대전사업소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 정○○에게 채용비리 관련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위분한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언니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게 사위분한테 큰 영향이 가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던 점, 그로 인해 정○○은 본인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계속 근무할 시 사위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꼈으리라 짐작되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대전사업소 노동조합원들의 대표자이자 공공연구노동조합과 평조합원 간 전달 창구로서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해야 할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행동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2021년∼2022년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행한 징계이력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은 감봉 3개월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처분은 정직 2개월이었음이 확인된
다. 이와 같은 징계이력를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형평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 보기는 힘들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