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3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3의 정직 3개월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3이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에 대한 강요 및 협박은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2가지 중 1가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함
나. 근로자1의 해고, 근로자2의 정직 3개월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1, 2는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계획 및 실행, 명예훼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에 대한 강요 및 협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직원 A를 퇴사시키고자 한 근로자1, 2의 비위행위는 매우 중하고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