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지침 제19조제1항에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단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타 사업장에서 받은 2개 표창장에 대해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지침 제19조제1항에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단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타 사업장에서 받은 2개 표창장에 대해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