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업무시간 도중 핸드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 채혈 관련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그치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는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업무시간 도중 핸드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 채혈 관련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그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업무시간 도중 핸드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 채혈 관련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그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한 행위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그 행위가 애초부터 괴롭힘을 목적으로 의도되었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근무 규율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이력이 없고 평소 근무태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결정 통지서 및 재심에 대한 징계 결정 통지서를 송부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