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직위해제(보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는 이후 이루어진 해고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별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사실로 인정되었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 해고가 적정한 처분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고 이전에 이루어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 필요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됨에도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를 적용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징계 수위 결정)이 과다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다.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 별도로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