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계사유로 판단한 사항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도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계사유로 판단한 사항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제2징계사유(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모두 정당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계사유로 판단한 사항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제2징계사유(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3개월 처분은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중대성, 피해 결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재심 안내를 받았지만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으며,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