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따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